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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 팁

성범죄 신고 포상금

성범죄 신고 포상금은 아동, 청소년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아동,청소년 관련기관(체육시설 포함)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,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그럼 아래를 확인하면서 성범죄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

성범죄 신고 포상금

목차

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해요?

성범죄 신고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.

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
※지급신청서 작성

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-> 정책정보-> 인권보호-> 아동,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도(작성양식 다운로드)

※지급신청서 제출 : 메일 또는 우편

 

포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성범죄 신고 포상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급됩니다.

수사기관(경찰)에 신고 ->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-> 여성가족부 검토 -> 포상금 지급

 

포상금은 신고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?

성범죄 신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, 범죄단속을 하는 공무원,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보세요.

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 금액은?

표로 정리 했습니다 확인해보시죠

100만원 ●장애인인 아동•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(법률 제8조)
-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•청소년을 간음(또는 추행)하는 범죄
-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•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(또는 추행)하게 하는 범죄
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•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(법률 제8조2)
-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
-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•청소년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
● 아동•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•배포 등(법률 제11조1항, 4항)
- 아동•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•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
- 아동•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•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
● 아동•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(법률 제14조)
-강요행위(폭행, 협박, 선불금 또는 채무관계, 위계•위력, 업무• 고용 등의 관계)를 통하여 아동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
- 영업으로 아동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•권유한 범죄
- 강요행위를 통해 아동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가 그 대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범죄
-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•권유한 범죄
●알선영업행위 등(법률 제 15조, - 아동• 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(#)으로 하거나, 성매수를 알선 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(뿍)으로 하는 범죄
-성매수 장소 제공이나 알선 또는 알선정보제공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•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범죄
- 영업으로 아동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•알선하는 업소에 아동• 청소년을 고용하는 범죄
70만원 ● 아동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(법률 제 13조)
- 아동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
-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죄
30만원 ● 아동•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•배포 등(법률 제11조2)
-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•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•대여 배포•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·운반•광고•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